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이고
수습기간 총 10시간에 대한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경우 월급에서 3일치를 뺀다고 해서
(375,160원)을 뺀다는데
이럴경우 갑자기 그만둬서 뺀다는 3일치 월급과.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근무수당,수습기간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부 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퇴사시 사람을 채용 할 때까지 한달전에 이야기 하며 인수인계시 퇴사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지키지 않을시 3일치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를 갑자기 그만둬서 못받은 3일치 월급 (375,160원)또한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사장님만 소지하고 계시고 저는 찍어놓은 사진만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건 출퇴근 시간을 출퇴근 카드에 적어두었습니다.
1. 갑자기 그만 두어서 뺀다는 3일치 월급 (375,160원)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2. 금(5시간). 월.화.수.목.금(전부 13시간 씩) .월(8시간) 총 7일 밖에 일하지 않았고
한주 만 65시간 근무 했는데 한 주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수습기간 일한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일 동안 17시~21/17시~21/14시~16시 수습 했습니다)
첫날는 20:59분에 포스기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 둘째날은 20:47분에 찍어놓은 물류 사진이 있고/ 셋째날을 16:14분에 찍어놓은 포스기 사진이 있습니다.)
4. 야간수당및 연장근무 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임금체불은 위법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 10시간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결근한다고 3일치 월급을 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초과에 대한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일한 시간만큼 수당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로서 월급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는 고정ot수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 연장근무 가산수당(1.5배) 발생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일한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고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4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판단이 감독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갖고 있는 증거에 대한 판단도 제각각이어서 확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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