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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줍은 눈꽃
수줍은 눈꽃
23.09.04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 경우 3일치 월급을 빼고 준다는데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이고


연장 근무로 월.화.수.목.금 5일동안 (오후 2시~ 새벽 3시까지) 야간으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총 주 65시간 근무 하였고


수습기간 총 10시간에 대한 수당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알바를 갑자기 그만둘경우 월급에서 3일치를 뺀다고 해서


(375,160원)을 뺀다는데


이럴경우 갑자기 그만둬서 뺀다는 3일치 월급과. 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근무수당,수습기간 등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전부 다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퇴사시 사람을 채용 할 때까지 한달전에 이야기 하며 인수인계시 퇴사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다만 지키지 않을시 3일치 월급을 주지 않겠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알바를 갑자기 그만둬서 못받은 3일치 월급 (375,160원)또한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사장님만 소지하고 계시고 저는 찍어놓은 사진만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대한건 출퇴근 시간을 출퇴근 카드에 적어두었습니다.


1. 갑자기 그만 두어서 뺀다는 3일치 월급 (375,160원)을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2. 금(5시간). 월.화.수.목.금(전부 13시간 씩) .월(8시간) 총 7일 밖에 일하지 않았고

한주 만 65시간 근무 했는데 한 주에대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 수습기간 일한 10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3일 동안 17시~21/17시~21/14시~16시 수습 했습니다)

첫날는 20:59분에 포스기 찍어놓은 사진이 있고/ 둘째날은 20:47분에 찍어놓은 물류 사진이 있고/ 셋째날을 16:14분에 찍어놓은 포스기 사진이 있습니다.)


4. 야간수당및 연장근무 수당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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