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 신고가능할까요
형이 도박자금으로 개인돈을 빌려쓰면서 본인 사진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인들 연락처를 넘겨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있었고 상환이 지연되자 채권자가 위의 제공되었던 모든 자료를 넘겨받은 연락처에있는 모든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뿌리며 형의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는 형을 포함한 다른 가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있고 부모님의 집주소도 나와있어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걱정됩니다.
부모님연락처로 2~3번 전화가 왔었고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상대가 별말없이 “전화받는다”라고 확인만 하고 끊었고 그 이후로는 무서워서 전화를 안받으셨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불법추심과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경찰서로 가야하는지 금융감독원으로 가야하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채무자인 형 뿐만아니라 다른가족들의 정보가 동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채권자에 대한 정보는 연락온 휴대폰번호가 전부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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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추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좋겠으나, 비용부담 등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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