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측이 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를 아내가 가지게 되면 남편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