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꿀벌4590
꿀벌459023.10.05

아파트가 와이프명의고 협의이혼이면 아파트는 와이프것이 되는건가요

제 친족중에 아파트가 와이프명의로 되있고

이번에 이혼하면서 아파트랑 아이3명의 양육비300만원을 계속 내기로 했다는데

협의이혼이면 명의가 와이프쪽이면 다 줘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명의를 가지고 있는 측이 재산분할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체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아파트를 아내가 가지게 되면 남편은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부분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면 명의가 와이프쪽이라도 다 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 집니다.

    이는 합의하기 나름이라서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