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일액 하한액보다 적게 나올수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타고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55216원으로 나오던데 실업급여하한액인 63000원보다 적게 나올수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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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3,104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하한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최저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자 기준의 하한액이므로 이보다 단시간 근무자였다면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63,104원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이므로 그보다 적은 시간 일할 경우, 예컨대 7시간 근무한 경우
9,860원*80%*7시간= 55,216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