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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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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하한액보다 적게 나올수있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타고있는데 구직급여일액이 55216원으로 나오던데 실업급여하한액인 63000원보다 적게 나올수있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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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3,104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하한액도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이 최저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자 기준의 하한액이므로 이보다 단시간 근무자였다면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4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8시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63,104원입니다.

    8시간 근무 기준이므로 그보다 적은 시간 일할 경우, 예컨대 7시간 근무한 경우

    9,860원*80%*7시간= 55,216원으로 계산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