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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천산갑259
사려깊은천산갑25920.07.30

장마로 인한 아파트 1층 역류 피해보상

1994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이랑 세탁기 있는 뒷베란다에 역류 흔적이 있고 침수된 정도는 아니나 거실 곳곳과 주방에 물이 잠겨있네요ㅠㅠ 이로인한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과 추후 곰팡이라던가 마루 가전 가구에 문제가 생겼을시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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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등의 관리의무위반 등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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