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육아휴직 제도 무엇인가요? 많이들 사용하나요?
남성육아휴직 제도 무엇인가요? 많이들 사용하나요? 정부에서 홍보하는 영상에서 봤는데 육아를 위해 휴직이 가능한것 같은데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복귀가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장에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엄마 뿐만 아니라 아빠도 모두 법상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귀를 시키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남성 포함)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남성도 여성도 육아휴직제도는 동일합니다. 남자 육아휴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 80퍼센트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은 여성만 할 수 있지만 육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를 게 없으니 남성 육아휴직이란 게 따로 없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간 휴직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150만원)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원래 근무했던 자리에 복귀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선)입니다. 영아기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3+3 부모 육아휴직제도'의 특례를 활용해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성별을 불문하고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육아휴직을 신청 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