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글이 좀 깁니다 ㅠ 두서 없지만
읽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대구에
2000/80 1층 상가 운영중입니다
윗층 사는 사람들은 보통 1000~3000/40~60인거 같더라구요 (혹시 예상 배당금액 알수있나해서 써봤습니다)
2년 전 신축에 첫계약이었는데
상가라 확정일자를 생각못해 이번에 받았습니다 ㅠㅠ
집주인이 가압류당해 경매에 들어가(8월)
경매 개시 후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중입니다
청구금액은 약 10억5천만 정도 됩니다
(전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1월입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ㅠㅠ
1. 배당금을 얼마 받을 지 예상도 할 수 있나요…?
2. 보증금 전액을 배당 받지 못했을 때 진짜로 첨부사진 말처럼 주장해서 잔액을 다 받거나, 임차했던 상가를 계속 이용 할 수 있나요!? 불이익이나 비용피해가 있을지요!!
3. 보증금이 모두 변제 되지 않는 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데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종료일이 지나도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나요!?
4. 첨부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주장하려면 혹시 소송하고 그래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잔여 보증금 반환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당금액은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 규모와 낙찰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배당금액의 산정
배당은 경매 낙찰가에서 집행비용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후 후순위 채권자에게 순차적으로 분배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확정일자, 전입 여부, 건물의 성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므로, 보증금 전액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는 낙찰가와 선순위 권리 내역을 확인해야만 판단 가능합니다.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했을 때 권리
보증금이 일부만 변제된 경우, 임차인은 여전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잔여 보증금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면서 건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명도를 요구받더라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소멸 여부
임대차계약서상 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와 실무에서도 확립된 입장으로,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기 전까지 대항력을 근거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소송 필요성
일반적으로 배당절차에서 권리가 인정되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보증금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잔액 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나 낙찰인이 반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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