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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7
즐거운관수리723.12.18

이럴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아내가 3월~7월까지 4대보험적용 직장인

5개월(3월~7월) 총월급 합계가 490만원입니다

12월에 3.3%세금떼는 프리랜서로 월65만원 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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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서 총 급여 기준이 아닌 소득금액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의미하며, 추계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고시율이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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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귀 질문의 경우는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배우자 인적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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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공제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지만 근로 이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는데 현재 배우자분은 근로소득금액이 3,430,000원으로 이미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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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공제가 되려면 배우지 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미 총급여액이 490만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이 1,470,000원인 상태에서 12월에 사업소득까지 발생했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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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세액공제 등을 요건 충족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로소득 총급여액이 490만원이고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7월에 퇴직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그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니, 미리 그 소득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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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적용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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