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세액공제 등을 요건 충족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로소득 총급여액이 490만원이고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07월에 퇴직한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코드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그 합산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니, 미리 그 소득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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