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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 전인거죠?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앞으로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정년을 연장하게 될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를 뺐는다는 등의 논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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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65세 연장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있으나, 시행일자나 법 개정 일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정년의 연장 자체에 대하여도 사회적인 합의가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직 논의 중이며, 다만 얼마전 행안부에서 공무직 대상으로 정년연장을 한 것으로 볼 때 언젠가는 만65세로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는 것에 대하여 확정된 바는 없으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년 연장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고령자·청년 고용, 노후소득 보장 체계, 임금·노동조건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의 논의의 틀을 넘어서는 사회적 대화 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이 실질적으로 이어지려면 현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회에 정년연장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으나, 관련하여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년연장이 실시될 경우, 숙련 인력의 활용, 고령자의 소득 공백 해소 등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나,
    청년 고용 위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우려도 있으므로, 정년연장의 방식, 정년연장과 연금 수급 연령의 연계,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부분이 먼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젠가는 정년 65세 시대가 올 것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무조건 옳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 연장시 청년 채용의 유인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