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주 1회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