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2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단기간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연차휴가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므로 비례한 시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연차개수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도 법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

    어떤 휴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본인의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일 것.

    한달 개근할 것.(한달 개근에 1개씩, 11개월간 최대 11개 발생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보통 주 40시간)의 연차개수에 비례하여 부여됩니다.

    따라서 보통 통상 근로자가 1년 미만 11개 (88시간), 1년 이상 15개 (120시간)을 받는다면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받습니다. 만약 주 20시간인 경우 1년 미만 44시간, 1년 이상 60시간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무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한개 씩,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기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일의 경우 주 1회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연차 발생은 위와 같이 시간 단위로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는 4시간입니다.

    1개 x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