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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와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에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월급269만원에서 세금떼고

남는 금액 10만원 다 떼고 230만원씩만 고정급으로

받았는데 세금신고에는 월급 230으로만 신고해논 상태이고 여기서 실업급여와 퇴직금까지 받아야합니다.

매년 세금떼고 지급하는 월급230만원 외에 남은 금액은 지불 안 한 상태이며

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최근3개월동안 받은 월급에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이 변동되는데

세금신고가 230으로 되어있을때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세금신고 되어있어야하는 금액은269만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세금신고가 269만원으로 되어 있든 230만원으로 되어 있든 하루치 실업급여는 63,104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임금체불 신고시에도 세금신고 금액 상관없이 실제 급여인 269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가 된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고 노동청에서도 어차피 세금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퇴직금은 입금한 금액의 세전금액으로 역산하여 계산하면 되고, 실업급여는 임금이 230만원이든 269만원이든 하한액으로 똑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