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강기 설치가 없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장연에서 서울시 지하철에 승강기가 설치 안되어 있다고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시위를 벌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승강기 설치가 없는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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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은 대중교통 중 하나이고,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의미합니다. 대중들에는 장애인분들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분들처럼 대중교통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해야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질문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승강기 시설이 각 역사마다 구조상 한계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장애인 차별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