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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복어299
공정한복어29921.06.14

부모 자식없이 죽으면 제 유산은 누구건가요?

부모님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이

죽게되면요

오빠가 있다면 모두 오빠에게 가나요?

오빠 아내와 자식(조카) 도 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다른 친족이 우선순위인가요

우선순위라면 우선자에게 100프로 가나요 비율씩가나요?

혹시 배우자의 부모가 있다면 배우자 부모에게 100프로 가나요? 저희 부모님이 안계시면 저희 친정식구들,그러니까 오빠나 조카쪽은 아무것도없이 신랑쪽으로 유산이 다 가는거면.. 좀 아쉽네요ㅠ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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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자녀), 2. 직계존속(부모),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상속순위가 동일합니다.

    만약 자녀, 부모님, 배우자가 모두 없다면 님의 재산은 3순위 상속인인 오빠에게 전액 상속됩니다. 그리고 오빠의 아내와 자식(조카)은 오빠가 생존해있는 한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님의 배우자의 부모(시댁 어른) 역시 상속자격이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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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없이 사망한다면 형제자매가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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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부모님과 배우자, 자식이 없고 오빠만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다면 질문자분의 형제자매인 오빠가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동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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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 및 직계존소이 없다면,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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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대습 상속 즉 해당 순위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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