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일찍퇴근 늦게출근가능한가요?
하루에 8시간 근로 하면서 처음엔 중간 쉬는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엔 근로 1~2시간후 쉬는시간을 보내서 서로 합의하에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퇴근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뒤로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알바제외하고는 저뿐이여서 쉬는시간을 가질수없었습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근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지 않은 것, 아예 부여하지 않은 것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입증의 방법은 정해진 바 없으나 계약상 휴게시간에 업무 지시, 수행을 했다는 여러 자료들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출근 전, 퇴근 후에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출근 전, 퇴근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통화녹음내역, 문자메시지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 간 합의를 하더라도 규정을 벗어나 일찍 퇴근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입증 방법의 경우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 별도 휴게 공간도 없는 점, 사업장을 이탈할 수 없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주장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