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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말쑥한바다표범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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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및 취득가액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상속받은 토지(농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05년에 매입을 했고 자경을 하지 않고 빈 땅으로 놔뒀습니다.

올해 제가 상속을 받았고 매수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 농지에다 자경을 하지 않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비사업용 토지라 10%가산된다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3.취득가액은 상속 때 신고한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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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원인이 상속인 경우, 접수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등기원인일)이 취득시점이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받은 시점의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의 가치 상승분만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현재 법령기준으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직접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에 10%가 가산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자녀 등에게 상속을

    하고 농지를 상속받은 자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상속

    받을 날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시에 1년에 2%씩 최대 30%

    (보유기간 15년 이상)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의 10%p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상속받고 3년 이상 보유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2. 상속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한다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