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직원 병원진료 여부를 알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 대표가 얼마전에 대표는 직원들이 병원진료 받을걸 알수 있다고 말하던데 그말이 맞나요?
대표는 직원들이 병원에 갔는지 안갔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진료에 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직원이 병원을 갔는지 안갔는지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대표는 근로자의 병원 진료 여부나 병명을 알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에 따라 보호되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병가나 요양급여 등을 신청하면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라면 대표가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임의로 조회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할 때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면 직원이 병원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으나, 병원 진료 기록 등에서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기에 당사자 모르게 사용자라 하여 직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직원이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 대표가 병원진료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