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경우 누가 아이를 데려갈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을 하게된 부부인데 현재 3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남편이랑 너무 잦은 싸움으로 혹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아기는 누가 데려갈수있나요? 둘다 같은직종에서 근무를 하다 저는 육아휴직으로 당분간 일을 안하고 집에서 육아를 하고 남편은 주5일근무에 쉬는날없이 아르바이트를 병행중이라
제가 아기를 보는일이 대다수입니다
남편은 아르바이트까지 합쳐서
매달 월급은 500-550정도이고
저는 220정도입니다
돈은 따로 관리하고 있으며 혹시나 이혼을 한다고 하면 둘다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혹시 누가 아기를 키울 확률이 높나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된다면 도우미 이모님을 고용하든 본인 가족이 돌봐주던 한다고 합니다.
저또한 이혼할경우 저희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구요 혹시 남편에게 갈 확률이 높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아기를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남편에게 인정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쪽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남편은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주로 양육을 해왔다면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양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아이와의 유대관계, 경제적인 능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는데, 아이가 어리다면 보통 어머니 쪽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