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로 인해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전 아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윗집에서는 현재 보험 가입 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금일 갑자기 손해사정사협회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자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1개를 1달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 감정 결과 및 수리까지 생각하면 거의 방 1개를 2달 동안 사용 못할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제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되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요.
추가 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중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약관이 있는데 제 보험으로 별도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는 것은 피해 상황을 명확히 규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용하지 못한 방에 대한 보상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도 논의할 수 있지만, 이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대해선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므로, 자신의 집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는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에 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받고 있는데 현재 윗집분께서는 가입되어있는 보험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손해사정사님이 나온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파견한 것이 아닌 따로 손해사정사님을 고용하여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누수의 피해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시간까지 소요되는 시간까지 손해사정사님에게 말씀드리면 어느정도는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에게 피해, 손해를 주었을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은 말 그대로 자신의 집에 급수 또는 배수의 문제로 피해를 받았을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윗집같은 경우아랫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의 피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누수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윗집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상이 됩니다 정신적인피해등은 보험사와 상의해보는것이 좋을 듯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은 내집에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사는집 아랫집에서 피해가 생겼을때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신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윗집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자고 한 경우, 이를 수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피해 평가를 통해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감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사용하지 못한 방에 대한 손해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할 때 방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방의 임대료나 대체 숙소 비용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로 보상 여부를 손해사정사에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상담기록, 의료진단서등을 챙기셔서 재산적 손해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윗층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배책은 타인의 집에 대한 누수에 대해 보상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지만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및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 문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요. 각 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협회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감정을 받자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는 쌍방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해당 손해사정사를 누가 선임하느냐에 따라 한측 즉 상대방측의 입장을 대변할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질문자측에서도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가 감정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제가 요구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오래되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어서요.
: 우선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중에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약관이 있는데 제 보험으로 별도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배상책임보험이라함은 남을 물어줄때 사용하는 보험으로 님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윗집의 누수는 결국 윗집에서 해결해줘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 윗집에 이야기하셔서 해당 내용이 고쳐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