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 5일 월-금 평일근무
오전6시-오후 6시 총 12시간 휴게1시간제외 실근무 11시간
시급제여서 10030 으로 측정해서 월급정산받는데.. 한 주 주휴수당이 어떻게되고 급여는 얼마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하고 한주 55시간 근무시 55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45,56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11시간 실 근무하고 시급이 10,030원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만 계상되므로 10,030원 x 8시간 =80,24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11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주 55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한 1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50% 가산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40시간 / 40시간 × 8시간 = 8시간분’이므로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급여는 (기본근무 209시간 + 연장근로 60시간 + 주휴 34.76시간 기준) 약 10,030원 × 303.76시간 = 약 3,048,673원입니다. 다만 연장수당을 실제로 지급받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10,030원"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