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헌테 허위사실유포시 명예훼손
제3자한테 허위사실유포하였을때 명예훼손이 성립가능한가요 공연성이업어서 성립이불가능한가여?
허위사실유포 통화녹취록은 전달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한테 허위사실유포했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그 사실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되고 증거도 확보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3자에게 허위사실을 얘기한 경우에도 제3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거나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