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부서이동,전환배치,전직,전보
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
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
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
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
질문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
"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
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
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나, 부서나 직군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의 합의를 필요로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는 법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직무나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관리를 의미합니다.
전환배치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회사에 의견을 전달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는 있지만 전환배치라는 인사관리 자체를 사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전환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정당성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