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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조용한애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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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전환배치,전직,전보

제조업에서 테스트부서에 주간근무로 일을하고잇습니다.



물량증가로인해 주간근무를 주야교대로 시행예정이라하며 주 야간을 못할 시 다른부서(조립)로 강제 재배치한다고 합니다. 사측의 인사권은 고유권한으로 알고있지만




부서이동 (전환배치의)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요건이되는지궁금합니다




교대 근무 불가능 이유는 육아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근로시간 : 08시 00분 부터 17시 00분 까지


근무장소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부서


업무의 내용 : 테스트, 조립, 품질 관련 업무




질문



1.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이 한정되어있지않은 상태에서, 팀내 이동을 당할 경우



"전환배 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단위 팀 밑에 여러그룹,파트등이 있다면 전환배치로 보기어렵다는의견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노동조합이있고 단체협약에



전환배치가 있을 시 당사자와 "합의"를해야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3.


강제부서이동 시 수당이 안나오게되어어실질적 생활 임금이 하 락합니다.



4.회사의업무상재량-물량증가,빠른납기




근로자의생활상불이익-실질생활임금저하,업무내용 변경,교대 근무 시 육아동참 불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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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부서 내에서 업무분장만 변경되는 것이라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으나, 부서나 직군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체협약에서 인사발령 시 노동조합의 합의를 필요로 정하고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전환배치는 법상 용어는 아니며 일반적으로 직무나 부서를 변경하는 인사관리를 의미합니다.

    전환배치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회사에 의견을 전달하여 의견을 조율할 수는 있지만 전환배치라는 인사관리 자체를 사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법상 근거는 없습니다. 즉 회사가 전환배치를 할 수는 있겠으나, 전환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 정당성을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