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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창조적인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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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승인 후 방으로 불러 타인앞에서 뭐라고 하는 상사

제가 다음달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얼마전 연차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차가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으로 저와 이번일과는 관련 없는 사람을 불렀었고

갑자기 연차를 다음달에 이렇게 사용하는 저의가 뭐냐고 뭐라고 하시고

요즘 너 아슬아슬하다 기분나쁜거 티 팍팍 내면서 일을 한다

직장 내 권위에 도전하지마라 라며 뭐라고 하였는데

이전에는 구두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렸을때 그렇게 길게 쉬는게 상식이 있는 사람이 할짓이냐 라고 뭐라고 하셨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느껴지는데....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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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간접증빙이 존재하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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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한 질책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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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과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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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거부는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신것처럼 사용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을 한다면 녹음하여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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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용해야합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레 연차를 사용한것도 아니라면 정당한 연차사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핀잔을 주고 질타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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