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할려하는데요 이렇게 써도 조사가 될까요?
사장님이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주휴수당을 받지않겠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어요
부당하다는걸 알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받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걸 깨닫고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신고할려고 보니까 이면합의나 위법사항 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고 써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제가 어제 일을 그만둬서 증거를 모을 수가 없는데 그냥 텍스트로만 ‘주휴수당을 안 받겠다는 계약서를 쓰게하여 주21시간 6주를 일하였지만 그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함’ 이라고 써도 될까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거 모를텐데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