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따뜻한하운드44
따뜻한하운드44

3.3% 프리랜서 퇴직금지급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1년 6개월 동안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금은 3.3%를 신고했는데요 주5일 6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5일 6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사무보조일을 했다면, 근로자로 보입니다.

    3.3퍼센트 신고를 했다고 해도 근로자입니다.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 신고가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어쨌든 이와 상관 없이 4대보험과 퇴직금은 무관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를 제공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시간과 기간으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