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대0피해자 입니다
신호대기중에 후방충돌이일어났고 현재 무면허 상태인데 대인접수안하고 대물접수만 해도 면허증
확인은 따로 상대보험사에서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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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라면 면허 확인을 잘 하지는 않으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보험회사에서 면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의 경우 보험처리된 내역에 대해 환입를 해주셔야 하며 경찰신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중에 후방충돌이일어났고 현재 무면허 상태인데 대인접수안하고 대물접수만 해도 면허증
확인은 따로 상대보험사에서 확인하나요??
: 우선 신호대기중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의 일방과실 사고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조회를 한다면 무면허임이 확인이 되나, 비록 무면허라 하더라도 신호대기중사고(운전중 사고가 아님으로)로 무면허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실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면허자체는 조회가 가능하여 이에 따라 경찰 신고가 된다면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대물만 접수하여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 면허 여부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될 확률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란 점이 보험 처리로 확인이 되면 사후 적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에 보험 처리 없이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