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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대체 공휴일 학원 기준으로..

원래 토요일에 등원하는 학원 학생 기준으로 이번 3월 1일 삼일절의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에 생겼는데 그럼 둘다 안가는 건가요? 아니면 3월 1일은 가는 건가요? 학원은 원래 공휴일에 쉬는 학원 입니다

요약하자면 대체 공휴일이 생기면서 3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게 된건지 아니면 둘다 공휴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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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대체공휴일이 있더라도 당초의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3.1은 공휴일이며, 동규정 제3조에 따라 3.3.은 대체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학원 내 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1일과 3일 모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31절로 여전히 공휴일이 맞습니다

    31절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의 할증 적용을 받습니다

    학원을 하나의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규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게 맞다고 보이는데,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등 별도의 쟁점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