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성립과 합의금에 대하여 질문.
1월17일날 게임 계정을 15000원 받고 판매하였는데
게임을 하시지 않아서 3월 15일날 회수를하여 그대로 두었는데
3월17일날에 구매자분이 고소 안하는 대신에 8만원을 달라고 하고 문자로 계속 8만원 입금하겠다는걸 보내라하셔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합의금은 저렇게 주는게 맞나요?
또 회수후에 그대로 두었고 접속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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