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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아친279
보랏빛호아친27924.03.17

사기죄 성립과 합의금에 대하여 질문.

1월17일날 게임 계정을 15000원 받고 판매하였는데

게임을 하시지 않아서 3월 15일날 회수를하여 그대로 두었는데

3월17일날에 구매자분이 고소 안하는 대신에 8만원을 달라고 하고 문자로 계속 8만원 입금하겠다는걸 보내라하셔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합의금은 저렇게 주는게 맞나요?

또 회수후에 그대로 두었고 접속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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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아니고 민사상 채무불이행 정도로 이해됩니다. 범죄가 성립할 사안이 아니므로 합의금을 주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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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회수후에 그대로 두었고 접속조차 안했더라도 회수 자체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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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을 판매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회수하였다면 그 이후 본인이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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