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연차 갯수 지정하는 게 회사 재량인가요?
연차 10개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 안하고 사용하면 사용하고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게 회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어떤 회사는 연차가 15개면 15개 모두 유급으로 인정해서 지급하는데 법적으로 유급연차 갯수를 정해 놓은 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2018년 '근로기준법'개정으로 2018년 5월29일부터는 갓 입사는 신입사원도 입사차 최초 1년간 최대 11일, 그리고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지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즉 신입사원의 경우 1년이 안되어도 매월 휴가발생시 최대 11일 연차휴가 사용가능)를 주기에 입사차 최초 1년(11일) + 2년차에는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 됩니다. 그리고 동법에 의거 연차는 3년차가 되면 1일이 추가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2년 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장된것이지,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유급휴가 갯수를 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서 쓰지않으면 소멸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서 쓰지 못하지만,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남아 있기에, 사용자(회사측)는 근로자에게 쓰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에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발생한지 1년이 지나서 쓰지 않은 연차유급휴가가 10개라면 이 해당 10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회사측)에 수당을 청구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의거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에 따라서 사용자(회사)가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을 촉구한다면, 그 연차휴가사용 촉구기간에 써야하는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해당되는 연차휴가 수당을 연차휴가사용 촉구기간에 써야되는 연차를 미사용시에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에 의거해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서 특정일에 유급휴가를 쓰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촉진'등이 사용자(회사)측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하지않고 진행되었고,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연차를 쓰지 못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대한 수당을 사용자(회사)측에서 지불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반드시 연차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 회사가 임의로 무급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연차휴가를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와 유/무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특약이 있지 않은 이상 회사의 재량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인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속연수 1년 미만 : 11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급휴가 발생)
- 근속연수 만 1년 : 15개 발생
- 근속연수 만 2년 : 15개 발생
- 근속연수 만 3년 : 16개 발생
- 근속연수 만 4년 : 16개 발생
- 근속연수 만 5년 : 17개 발생
만 3년부터 근속연수가 홀수가 되는 해에 연차유급휴가일수가 1개 가산되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의 한도는 25일입니다.
1년의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또는 동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 등을 실시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회사 사정상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하에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게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신고는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날(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불가한 날 이후의 임금지급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셔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관련한 임금체불 신고 시에는 본인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미사용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휴가신청서, 연차휴가사용대장, 급여명세서 등)를 갖추어 놓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더불어 관련 법령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이외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법령 상 제도는 없습니다.
촉진제도는 1. 연차 사용 종료 6개월 이전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연차사용통보, 2. 그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 사용 종료 2개월 이전 연차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3.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다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무효가 되며, 지급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못하였는데도 매해 지급받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체불된 임금에 해당하며, 3년간의 기간을 종합하여 청구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고용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일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계약서 등으로 포기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시면 연차휴가는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최소 연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이 연차휴가는 유급인 것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10일은 유급, 나머지 5일은 무급으로 회사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을 위반한 규정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다음 년도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정산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차휴가수당 등 모든 임금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진정을(노동부에 신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시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제2항)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경우나, 발생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간 합의로서 배제할 수 없고, 합의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
다만, 사용자가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임금속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여 일부 휴가에 대하여 의무촉진토록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 연차휴가수당 5일분을 월급속에 미리 반영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약정연차휴가 5일을 부여(약정휴가는 미사용시 별도 보상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보상하지 않더라도 무방함)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일부 휴가만 촉진가능)로서, 회사가 동 제도를 통해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른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것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하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근무자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을 부여받고
2020년 1월 1일에 15일을 추가로 부여받게 됩니다.
즉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할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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