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문의남깁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으로 퇴사를 한다하는데...
점장님 저 그만 둘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임신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다고 사유서 하나만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발적퇴사인데 저희회사에 불가피한이유로 퇴사처리한다고 써달라는데 지급사유가 되는건가요??
만약안된다면 왜안되는지 설명을해줘야하는데 그친구가 법개정이되서 된다고 따지는데..어떻게설명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임신으로 인해 휴가나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따라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 사업주에게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있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개정되어 육아휴직이 임신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라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입사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