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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갈매기49
미팅 시작일은 추후 협의 라고 되어있어서 내용 진행된건 하나도 없고 2시간전에 입금했는데 찾아보니 평이 너무 좋지 않아요 ㅠㅠ
회원 가입 계약 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미팅 전 해지 된 경우 회원 가입비의 90% 라고 하는데 계약한지 두시간도 안됐는데 10%는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까요 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에 위약금 규정이 있다면, 위약금의 발생은 부득이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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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계약이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10%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우신 상황입니다만 달리 법적으로 주장할 만한 부분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러한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진행하신 거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 조항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