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서 사장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월급도 예전에 얘기한 금액과 다르게 주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 시작할 때 월급을 350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네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한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근로시간은 10:00 ~ 21:00 인데 거의 일(오픈준비, 마감 포함)을 혼자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 시간 안에 모든걸 할 수 없어서 평균적으로 9:00 ~ 22:00 일 했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 30분 있는데 그 시간에 마음대로 쉴 수 없고 남은 일과 준비를 해야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주 6일 3개월 일했습니다.
사장은 2인으로 돌아가는 가겐데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면 영업에 지장이 생겨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하는 동안 거의 혼자서 다 했는데 제가 빠지고 혼자 한다고 해서 절대 영업 못하는거 아닙니다.
매니저랍시고 온갖 일 다 시켜놓고 이제와서 최저시급으로 주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처음에 그냥 월급 350으로 얘기를 한 상태라 근무시간을 따로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cctv로 일 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혹시 cctv를 지우거나 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구두로 급여를 정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잡아떼면 방법이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