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급여조율 어떻게 해야하나요 ?
3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서 사장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며, 월급도 예전에 얘기한 금액과 다르게 주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 시작할 때 월급을 350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하네요.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한거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근로시간은 10:00 ~ 21:00 인데 거의 일(오픈준비, 마감 포함)을 혼자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 시간 안에 모든걸 할 수 없어서 평균적으로 9:00 ~ 22:00 일 했습니다.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1시간 30분 있는데 그 시간에 마음대로 쉴 수 없고 남은 일과 준비를 해야했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주 6일 3개월 일했습니다.
사장은 2인으로 돌아가는 가겐데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면 영업에 지장이 생겨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일 하는 동안 거의 혼자서 다 했는데 제가 빠지고 혼자 한다고 해서 절대 영업 못하는거 아닙니다.
매니저랍시고 온갖 일 다 시켜놓고 이제와서 최저시급으로 주려고 하는게 너무 괘씸하네요. 처음에 그냥 월급 350으로 얘기를 한 상태라 근무시간을 따로 적어놓진 않았습니다. cctv로 일 한거 증명 가능한가요? 혹시 cctv를 지우거나 하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구두로 급여를 정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잡아떼면 방법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정한 월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구두로 임금을 약정하였으므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없더라도 350을 지급하기로 한 문자나 카톡, 채용 공고 있으면 증빙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처음 2개월간 월급 350을 받았으면 임금에 대한 증거는 있으므로 350을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cctv는 사장이 안주면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어 다소 입증이 불리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최초 채용시 공고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이 있으나 실제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능하고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그리고 퇴사와 무관하게 최초 약정한 35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35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약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3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시로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교부/작성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보아(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사실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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