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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뱀249
소탈한뱀249

구두로 재계약 요청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1년 계약직 근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로 의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퇴사를 3주 앞둔 상태에서 점주가 구두로 재계약 의사를 물어보셨고 거절하였습니다. 이때 점주가 그렇다면 자발적 의지에 의한 퇴사로 처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 휴학을 한 상태로 1년동안 근무를 하였고 퇴사 후 2주 뒤에 4학년으로 복학해야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졸업 예정자이므로 구직활동은 가능함) 점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나 재계약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재계약은 1년 단위이고 복학을 알기때문에 중도 퇴사로 처리할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점주의 말대로 재계약 거절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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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요청이 있었으므로 기존에 갱신기대권, 재계약 관행이 있었는지 여부로 자발적 퇴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사정이 어찌되었든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거절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학교 복학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재계약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측의 연장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비자발적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