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해요
저희 회사가 원래 공휴일에 전체 다 휴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거부하면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해고된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으나, 휴일 근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공휴일 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강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잘리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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