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3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해요

저희 회사가 원래 공휴일에 전체 다 휴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런 거 거부하면 잘릴 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4.04.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사유로 해고된다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으나, 휴일 근로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할 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공휴일 근로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강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잘리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