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고객사의 요청으로 공사가 있어 쉬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설 연휴 근무자는 특근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전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다른 설연휴와 같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일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