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관련 궁금합니다 세대주변경문의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2층 저는1층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아버지 소유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거는 제가 1층에서2층으로 주소를 변경하고 세대주도 아버지에서 저도 바꾸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건물소유가 제걸로 바껴야 세대주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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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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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소 이전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 구성원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세대주이며,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소유가 바뀌지 않아도 세대주 변경은 가능합니다. 만 나이로 30세 이상, 정기적 소득으로 중위소득 40%이상의 조건이 되면 주택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세대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변경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변경 신청서와 함께 세대주가 변경될 예정인 사람과 기존 세대주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변경 신청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제출한 후에 처리를 진행합니다.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자세히 상담받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