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물류 잘못 배송됐는데, 검수 안한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이틀차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편의점 물류 배달해주시는 기사님이 다른 편의점에 가야할 물류를 저희 편의점에 오배송했고, 제가 물류 검수를 안해 오배송된 물건을 진열하고 판매했습니다. 다만 저는 교육을 받을때 물류 검수에 대한 부분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입선출을 지켜 진열하였는데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나요?
죄송하다고 했는데 자꾸 감정적인 대응을 하셔서 그만둔다고 했지만 아직 답장도 없으시거니와 급여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반드시 근로자인 질문자 분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배상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근무시간에 편의점 물류배달자가 준 명세서 내용을 줬고, 그내용을 보고 인수받았다면
인수자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으며, 그 동안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