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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부엉이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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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공동채무 아파트 매수 시 세대주 전입신고 순서

  • 지금은 월세로 제가 세대주이고, 아내는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 9월 22일에 아파트 매매 잔금 및 등기를 치게 되는데, 이 집은 5:5 공동명의이며, 공동채무(주담대)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 이때 아내를 새 아파트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 저는 월세 보증금을 10월 1일에 돌려받고 나서 기존 월세집에서 전출하고, 그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 아내가 9월 22일에 새 집 세대주로 들어가고,

  • 제가 10월 1일에 전출 후 새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행정상, 등기, 주담대(공동채무 실행)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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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5:5) 및 공동채무 실행은

    세대주·세대원 여부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은행 대출 실행(주담대)에서는 소유권 지분과 채무자로서의 책임이 중요하지,

    누가 세대주인지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대주로 전입하고, 남편이 이후에 전입해서 세대원이 되어도 공동채무 실행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매수 시 명의자 중 한 명이 먼저 전입신고를 해도 주담대 대출 실행이나 등기 처리에 큰 지장은 없으며 문제 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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