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현재 생산직에서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1대의 기계에 2명이 편성되서 2인 1조로 일을 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몇년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속 2인 1조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 "2인1조로 일한다 " 라는 말은 없고, "경영상 필요시 을의 동의를 받아 근무장소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라는 말은 있습니다).
기존에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회사에서 요구해도 아무 문제 없는건가요? 2명이서 하던일을 혼자 하게 되면, 업무량이 2배가 되는데 그렇다고 일당을 2배로 주는것은 아닙니다. 이에대해 법위반의 문제나 그런것은 없고, 그냥 회사 재량인가요?
기존에 2명이 하던일을 혼자하라고 회사에서 요구시, 반드시 따라야 하고 거부할수는 없는건가요? 업무량은 두배로 늘어나는데 일당을 두배로 지급받는것은 아니므로 안하겠다고 거부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이를 거부시 퇴사나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의 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의 업무지시라면 거부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상 2명이서 하는 것으로 규정화 된 것이 아니라면, 재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업무 지시가 근로자의 원래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이나 양의 변경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므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물리적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업무량의 부담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그러한 업무배정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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