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강의의 부가가치세율이 몇 퍼인가요?
코딩 교육 영상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하는데,
영상 판매는 분류가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30%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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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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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가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의 업종은 교육서비스업으로 판단되므로 간이과세사 부가가치율은 30%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로 판단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이 아닌 부가가치율은 30%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율은 30%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