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소 이전 후 1가구 2주택 문의건
안녕하세요. 결혼 전 남편이 본인 명의로 지방에 구매한 작은 빌라 한채 있습니다 (밑에는 상가, 위에는 거주). 결혼 후 이제 집 매매 할 예정이고, 남편이 급하게 삼년간 해외 파견 나가게 되었고, 집 매매 후 저는 육개월 정도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같이 해외 나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1가구 몇 주택자가 되는건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집을 매매 후에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에는 남편과 귀하는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 이전에 남편이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겸용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1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
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
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2.01.01. 이후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후 집을 매매하는 것이 구매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