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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활기가넘치는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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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주소 이전 후 1가구 2주택 문의건

안녕하세요. 결혼 전 남편이 본인 명의로 지방에 구매한 작은 빌라 한채 있습니다 (밑에는 상가, 위에는 거주). 결혼 후 이제 집 매매 할 예정이고, 남편이 급하게 삼년간 해외 파견 나가게 되었고, 집 매매 후 저는 육개월 정도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고 같이 해외 나갈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1가구 몇 주택자가 되는건지,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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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집을 매매 후에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시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에는 남편과 귀하는 1세대 1주택인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혼인 이전에 남편이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겸용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상 1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 후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

    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

    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2022.01.01. 이후 고가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후 집을 매매하는 것이 구매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납부하며, 보유시에는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