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나 성범죄 같은거는 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한거 맞나요?
학폭이나 성범죄등 사건은 직접증거가 전무한데, 간접증거는 나름 다소 존재하는상황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간접증거로서 강력히 뒷받침되는한편, 피해자의 신분이나 과거이력, 피고와의 관계등을 고려해도 고소할만한 합당한 상황인데, 피고 또한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당수의 간접증거와 부합하는데다가 신분,과거이력상 깔끔하고, 고소인과의 관계상 고소할만한 상황이라도, 결정적으로 "피고가 가해자다"라는 반박할 수 없는 직접증거가 조금도 없는 경우, 그리고 사건정황은 둘다 부합하나 결정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했다 주장하고 피고는 안했다고 주장할때, 피고인에게압도적으로 불리한가요?
이런 경우에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준비하고 변호사선임해도 피고의 유죄가능성이 높나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이라지만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말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나,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위험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
최근 강제추행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건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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