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이나 성범죄등 사건은 직접증거가 전무한데, 간접증거는 나름 다소 존재하는상황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간접증거로서 강력히 뒷받침되는한편, 피해자의 신분이나 과거이력, 피고와의 관계등을 고려해도 고소할만한 합당한 상황인데, 피고 또한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당수의 간접증거와 부합하는데다가 신분,과거이력상 깔끔하고, 고소인과의 관계상 고소할만한 상황이라도, 결정적으로 "피고가 가해자다"라는 반박할 수 없는 직접증거가 조금도 없는 경우, 그리고 사건정황은 둘다 부합하나 결정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했다 주장하고 피고는 안했다고 주장할때, 피고인에게압도적으로 불리한가요?
이런 경우에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준비하고 변호사선임해도 피고의 유죄가능성이 높나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이라지만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말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