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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합당하지않은 이유로 화를내는데 자진퇴사유도로 인정 될까요?

24.04.05 근로계약서상 계약 종료입니다.


24.03.20에 합당하지않은 사유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합당하지않은 이유 녹취록 있음)

단 서로 조율을 해서 평일기준 6일정도 휴일을 통해 다른직장 알아 볼 시간을 협의 봤고, 급여도 정상급여 지급으로 이야기를 원할하게 끝냈습니다.(녹취록,스케줄 증거 사진있음)




24.03.22에 갑자기 저를 불러 대표가 분위기 조성한다.

갑작스럽게 저를 불러 뭐가 불만이냐 까놓고 말해라, 물건을 쾅쾅내리친다 등 제가 말 할 시간없이 말응 중간에 끊으면서 거짓으로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반박했고, 그런적없다, 합당하지않은 이유로 재계약이 안된것때문에 기분이 나쁜건 사실이다. 그래서 말수가 적은건 사실이였다. 제가 다른직원에게 말조차도 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금일 업무적으로 단 하나의 실수도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그럼 여기 사업장에서 나가야 하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나가라 오늘까지 급여 정산해서 줄테니 그렇게 하라고 했고 저는 해고하시는거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해고하시면 저는 해고예고수당청구할거다 라고 하니, 그럼 계약 된 24.04.05까지 전에 말했던 휴일 없던걸 일해라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저는 자진퇴사유도하는쪽으로 끌려갔고, 언성을 높이시는 대표와 이야기하기 어려웠고, 제가 말 할 때마다 말을 끊어버려서 곤란했습니다.

이전에 협의된 내용이 있어서 저는 다른직장을 알아봐야하기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관둬야한다 말했습니다.

자진퇴사하는쪽으로 유도해서 제 입에서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자진유도퇴사로 인정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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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을 연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계약만료일 전에 휴일을 부여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4월 5일까지이면 당사자간 재계약이 없을 경우 5일에 자동 계약해지되어 퇴직이 됩니다.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귀하가 기재한 자진퇴사, 자진유도퇴사는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유도 같은 건 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뭐라고 했든 자진퇴사는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일까지 근로하고 종료하는 것이라면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된 것이라면

    해고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는 부분과 회사의 퇴사유도에 따라 퇴사하는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