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중도금대출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쓰면 전매불가능한가요?
청약 당첨 후 중도금대출 받을 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를 쓰고 대출 실행하면
3차 4차 중도금 진행 중
청약 아파트 전매 기간 지나서
분양권 판매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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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대출에서의 전입신고의무서약서는 은행이 대출시에 받아두는 하나의 약정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에 의한 전매제한이 해제된 상태에서 해당 약정이 전매자체를 제한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매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은행대출에 있어 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중도금대출에 대한 일시상환등의불이익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중도금 대출시 해당 서약서 제출은 반드시 제출되는 서류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서약서를 제출하고 난뒤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때 기대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은행등에 문의를 하시어 대비를 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불가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났다면 분양권 전매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와 대출 약정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 의무 서약서의 효력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 조례나 주택 유형(공공/민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매도 시 중도금 대출 조건 위반으로 불이익(대출 회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