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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시급은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요?

근로자의 날 알바생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시급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자라고 해도 2배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커뮤니티마다 말이 달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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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 100%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 할 경우 5인 이상은 2.5배의 시급을 지급하고 5인 미만은 2배의 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5배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시간 x 시급으로 산정하여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처리해야 하며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5인 미만은 2배만 지급하면 되고, 5인 이상은 2.5배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