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실업급여 하루 시간 조건.
6개월 주 4일 7시간씩 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다른 알바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주 5일 3시간 알바를 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 + 최종직장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개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합니다.
1일 7시간 + 주 4일 근로시에는 1주에 4일로/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에 6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됩니다.
문제는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시면 실업급여 최저일액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최저일액은 64,192원인데 최종직장에서 1일 3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최저일액 자체가 64,192원 x 3/8 = 24,072원으로 감액 책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받으시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되지만 하루 3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4,07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