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옹골진도롱이161
옹골진도롱이161

연차 계산시 소수점은 반올림하나요?

위 사진처럼 1년 미만자 24년 연차 계산 시 13.3일의 경우 13일을 부여하나요 아니면 13.5일을 부여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 도입했고 서면안내 했는데도 연차가 연말에 남았을 시

해당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소멸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3.3일이므로 시간으로 나누어 부여하거나 올림하여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여 소멸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시 보통은 올림하며

    반올림하거나, 내림해서 버리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에서 나온 소수점보다는 많이 지급해야 하므로 반올림을 해도 되고 0.3을 0.5로 지급해도 됩니다.

  • 해당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소멸되는게 맞나요?

    •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대로 모든 절차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