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계산시 소수점은 반올림하나요?
위 사진처럼 1년 미만자 24년 연차 계산 시 13.3일의 경우 13일을 부여하나요 아니면 13.5일을 부여하나요?
또한 연차촉진제도 도입했고 서면안내 했는데도 연차가 연말에 남았을 시
해당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소멸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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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3.3일이므로 시간으로 나누어 부여하거나 올림하여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여 소멸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계산시 보통은 올림하며
반올림하거나, 내림해서 버리게 되면 임금체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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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계산에서 나온 소수점보다는 많이 지급해야 하므로 반올림을 해도 되고 0.3을 0.5로 지급해도 됩니다.
해당 연차는 이월되지 않고소멸되는게 맞나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면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대로 모든 절차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