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계약직(1개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희망시 의무가입 해줘야하나요?
초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채용하신 분은 개인사정에 의해 채용시때부터 1개월만 근무를 하시겠다고 밝히신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만일 고용보험가입을 희망한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해줘야하나요?
궁극적으로 3개월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이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희망할 시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3 조 (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6.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사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적용이 제외되므로 가입을 희망하여도 가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확히 근로기간이 1개월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1개월이 되지 않은 때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로 처리할게 아니면 가입할 의무없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1개월 근무하기로 한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