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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오소리236
월 8회휴무,8시간 근무,5인미만 사업장이고요
주5일이랑 월 8회휴무랑 다르더라구요
달마다 30일인달도 있고 31일까지 있는달도 있는데
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 수당 포함해서 한달임금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65일÷12개월-8일)+주휴 8시간×4.345주]×시급"으로 산정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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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른데 왜 8일 휴무로 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경우 임금계산도 그때그때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월 8회휴무라면 한주 40시간 근무자보다 근무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약 2,085,81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