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부담보 증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전세금을 낀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같이 가져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부담부 증여 진행 후, 증여 받은 아파트를
세안고 매도를 하게 되면, 이는 수증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이행 한게 맞는건가요?
수증자가 부담보 증여 신고 후, 세안고 매도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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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담부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상환하면 증여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보증금이 담보되어 있는 아파트를
주택임대보증금을 채무로 하여 부담부증여를 받는 이후에 향후 해당 증여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임차보증금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시에는 수증자인 양도자는 향후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변제 또는 상환 의무가 주택 양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