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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웃는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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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아트 수습기간 중 당일 퇴사 혹은 사전 고지 후 퇴사 가능여부

현재 홀 아르바이트(수습)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4일 / 주휴포함 12,000) / 임금 지급일 - 매월 10일 /

구두 및 표준근로 계약서 문구 중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사업자와 근로자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2025/8/11 ~ 2025/9/13)

" 근로자는 계약종료 전 퇴사를 원할 경우 퇴사 한달 전에 사업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현재 조건이 더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되어서 계약 기간 중 현재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려 하는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수습기간 전 자발적 퇴사라도 퇴사 한달 전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문구의 법적효력)

2.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본인)는 퇴사 의사 표사를 주장한 후 일을 안나가도 되는 지

3. 사업자가 퇴사를 받아 들이지 않았을 경우 , 임금 지급은 며칠 내로 이뤄저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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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원칙적으로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사용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 중에는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도 한 달 전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의(합의)가 있으면 분쟁예방에 좋지만 반드시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2. 회사는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퇴사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여러 조건에 부합하여야 인정되므로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사직효과가 발생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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